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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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선* 조회 6,873회 작성일 2016-05-23 1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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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건물등기
문의내용 : 시골 할머니댁인데 토지가 지금 누구명의로 되어있나 확인해보려고  서류를 신청했는데 토지등기상으론 다른분(친척이 아닌) 명의가 되어있더라구요 주소는 분명한데..
그래서 건물로 등기신청을 하니 건물등기가 없다고 다시 토지등기를 보내주셨더라구요
가정집인데 건물로 보여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건물등기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 건축물대장으로 보내드렸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건물의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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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건물등기는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조회되 건축물대장으로 보내드렸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도 건물의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