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 등본 발급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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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연* 조회 7,560회 작성일 2017-02-03 16:37:28본문
신청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문의내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지와 근저당권 설정시의 주소가 일치 하지 않습니다. 대출 후 아파트 계약시 이전 전세로 거주했던곳으로 표기가 되어 정보처리의 오류가 있는데 재발급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자료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해당 부분은 오류가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시 설정당시 주소로 등기상에 기록되며 그후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갱신하시고 싶으신 경우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서 갱신하셔야만 변경된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등기권리자는 이름과 주민번호로써 보호되는것이지 현재 사는 거주지와 근저당 설정시 주소와 다르다고 해서 보호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문의내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지와 근저당권 설정시의 주소가 일치 하지 않습니다. 대출 후 아파트 계약시 이전 전세로 거주했던곳으로 표기가 되어 정보처리의 오류가 있는데 재발급이 필요한지 혹은 다른 자료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해당 부분은 오류가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시 설정당시 주소로 등기상에 기록되며 그후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갱신하시고 싶으신 경우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서 갱신하셔야만 변경된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등기권리자는 이름과 주민번호로써 보호되는것이지 현재 사는 거주지와 근저당 설정시 주소와 다르다고 해서 보호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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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해당 부분은 오류가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시 설정당시 주소로 등기상에 기록되며 그후 이사를 가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는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갱신하시고 싶으신 경우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서 갱신하셔야만 변경된 주소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갱신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등기권리자는 이름과 주민번호로써 보호되는것이지 현재 사는 거주지와 근저당 설정시 주소와 다르다고 해서 보호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