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집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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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영* 조회 6,955회 작성일 2016-07-12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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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제출용
문의내용 :
  등기부등본(집합건물) 제출용과 열람용이 따로 있나요? 서로 다른 점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 답변 ----------------

제출용과 열람용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제출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제출용과 열람용의 내용은 모두 같고 실제등기 내용과 같다는것도 열람번호로 증명이 됩니다. 단지 제출용은 법적 다툼이나 증거용으로 제시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뿐입니다. 일반적인 서류제출에서는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제출용으로 제출하라고 명시되있는 경우만 제출용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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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과 열람용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하신경우 신청하실때 남기는말에 제출용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제출용과 열람용의 내용은 모두 같고 실제등기 내용과 같다는것도 열람번호로 증명이 됩니다. 단지 제출용은 법적 다툼이나 증거용으로 제시할때 법적 효력이 있을뿐입니다. 일반적인 서류제출에서는 열람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제출용으로 제출하라고 명시되있는 경우만 제출용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