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한 안내
작성일 14-08-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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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이란?
건물등기부등본이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는것으로, 해당되는 부동산은 그 건물이 집합건물(동이나 호수가 존재하는 다세대,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아닌 1명 또는 다수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에 해당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현재의 내용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근저당이 해제된 말소사항도 모두 표시되어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는 해당 등기의 접수일, 소재지번, 건물번호, 건물내역(구조),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이 표시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해당 등기의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며 해당 등기의 소유자가 여러명인 경우 공유자의 지분이 몇분의 몇인지를 나타내어 각 소유주마다의 지분을 표시해줍니다.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을구에는 해당 등기를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대출과 근저당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중에 이미 해제된 대출,근저당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줄이 쳐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줄이쳐지지 않은 것은 현재 존재하는 대출,근저당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위와 같이 해당 건물의 소유를 나타내는 등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경우 해당 번지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번지에 2개의 건물이 존재할수 있으므로 표제부에 나오는 해당 건물의 건물내역을 통해 본인이 확인하려고 하는 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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