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란? (법인등기부등본)
작성일 11-11-16 10:13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14,787회 댓글 0건본문
법인등기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기록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변경등기 :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경정등기 :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말소등기 :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의 9종이 있으며 상업등기처리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 내지 제8호의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합니다, 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록 제1호 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합니다. 그러나 위의 규칙에서 정한 별지의 등기용지는 전산화이전에 각 법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차트식 종이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각 등기용지에서 정한 등기항목의 조합으로 등기기록이 구성됩니다.
등기용지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단위는 등기용지입니다. 등기용지는 1개의 상호, 1인의 무능력자, 1인의 법정대리인, 1인의 지배인, 1개의 회사마다 1 등기용지를 사용합니다. 회사의 등기용지는 2개 이상의 각 란의 용지로써 구성됩니다. 즉,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등기용지는 상호·목적란의 용지, 사원란의 용지, 기타 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및 지배인란의 용지로써 구성되고, 주식회사의 등기 용지는 상호·자본란의 용지, 목적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 및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로써 구성되며, 유한회사의 등기용지는 상호·자본란의 용지, 목적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및 지배인란의 용지로써 구성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지점의 등기용지에는 자본란,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및 주식매수선택권란의 용지가 없으며, 유한회사 지점의 등기용지에는 자본란의 용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이나 사채에 관한 사항은 지점의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와 주식매수 선택권란의 용지는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을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등기기록 견본을 보시고 '상세내용보기'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주식회사 설립의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500만원 이상으로,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인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하한선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상 1주 금액의 하한인 100원 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최저자본금에 관한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 대하여 2003년 5월 9일 서울지방법원 결정) 지점의 수가 1개이더라도 ‘기타사항란’이 아닌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합니다.(종전에는 지점이 5개소 이하이면 ‘기타사항란’에 기재하였음) 본점등기기록에 기재하는 지배인은 본점 또는 본점 관할구역내의 지점에 둔 지배인만을 기재합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점등기기록 및 지점등기기록에 지점의 설치연월일 및 지배인의 선임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과 상법상 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은 공증인법시행령 별표1의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의 의사록이 아니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관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의사록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ok민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서류대행, 토지, 건물,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열람, 발급.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서류대행, 토지, 건물,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 열람, 발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