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으로 법원에 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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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미* 조회 546회 작성일 2023-02-23 14:38:43본문
어떤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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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