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으로 법원에 가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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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미* 조회 546회 작성일 2023-02-23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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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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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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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