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발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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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종* 조회 273회 작성일 2023-02-02 17:51: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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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발행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혹시 아파트 구매가격이 나올수 있게 발행은 안되는건가요?

---------------- 답변 ----------------

최근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신고된 금액이 등기상에 표시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전 거래 내역은 거래 금액이 표시가 안될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건축후 최초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는 거래가(분양가) 금액이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해 드린 내역이 전부이며 일부의 거래가를 표시하거나 숨길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최근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그 신고된 금액이 등기상에 표시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전 거래 내역은 거래 금액이 표시가 안될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건축후 최초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 변경의 경우는 거래가(분양가) 금액이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해 드린 내역이 전부이며 일부의 거래가를 표시하거나 숨길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