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나* 조회 467회 작성일 2023-01-26 15:56:14
댓글 1

본문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돌아오는 3월, 계약 만료로 이사 예정이며 지난 2022년 11월, 계약 만료 후 퇴거에 대해 고지 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22년 12월 15일자로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지사항을 보니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불가능 한가요?
소유자는 새로운 세입자 계약 후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신규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저희는 등기를 처리해서 보내드릴뿐 이런 내용을 상담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저희는 등기를 처리해서 보내드릴뿐 이런 내용을 상담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