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토지)를 다운받아 프린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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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 조회 3,704회 작성일 2019-11-03 2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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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는 다문화가정이라 와이프가 귀화시험 보는데 남편의 재산관련증명서류 로써 제출하기위해 프린트를 했는데
열람용이라 써있고 법적효력이 없다고 써있는데 이거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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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제출용을 내셔야 합니다. 두건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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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그런 경우는 제출용을 내셔야 합니다. 두건다 제출용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