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집합건물+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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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 조회 9,031회 작성일 2015-08-03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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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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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토지를 같이 신청하였는데 집합건물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88-34 제지하층 제비02호로 되었는데, 토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88-34번지로만 나왔습니다. 토지도 제지하층 제비02호로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토지는 호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는 무조건 번지 기반으로만 등기되어있습니다. 즉 건물등기는 각 호수별로 개별등기되어있을수 있으나 토지등기는 무조건 해당 건물이 존재하는 번지에 대해 무조건 하나의 등기로만 되어있습니다. 맞게 처리해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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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토지는 호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등기는 무조건 번지 기반으로만 등기되어있습니다. 즉 건물등기는 각 호수별로 개별등기되어있을수 있으나 토지등기는 무조건 해당 건물이 존재하는 번지에 대해 무조건 하나의 등기로만 되어있습니다. 맞게 처리해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