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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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은* 조회 3,691회 작성일 2019-12-11 19: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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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와 제이름으로 작은 주공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발급해보면 되는지요.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려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1주택자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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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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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