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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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다* 조회 2,726회 작성일 2020-07-08 15:48:53본문
부영임대아파트 전세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 이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야 하나요?
집합건물로 떼니까 부영아파트에 대한 것만 나와서요 부채와 세대주의 내용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어떤걸로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권 등기를 한경우에만 등기부등본에 전세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요청하신 건물은 전세내역이 없는것으로 보아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으신것같습니다. 부채는 이전에 처리해 드린 파일의 을부에 보시면 근저당 내역이 나오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등기에 표시되려면 전세권 등기를 소유주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집합건물로 떼니까 부영아파트에 대한 것만 나와서요 부채와 세대주의 내용이 담긴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어떤걸로 신청해야하나요? ---------------- 답변 ----------------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권 등기를 한경우에만 등기부등본에 전세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요청하신 건물은 전세내역이 없는것으로 보아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으신것같습니다. 부채는 이전에 처리해 드린 파일의 을부에 보시면 근저당 내역이 나오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등기에 표시되려면 전세권 등기를 소유주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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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부동산에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권 등기를 한경우에만 등기부등본에 전세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요청하신 건물은 전세내역이 없는것으로 보아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으신것같습니다. 부채는 이전에 처리해 드린 파일의 을부에 보시면 근저당 내역이 나오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등기에 표시되려면 전세권 등기를 소유주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