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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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민* 조회 2,083회 작성일 2020-08-31 13:31:14본문
소유주 및 실거주 확인용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면 되는건가요?
아파트 빌딩 등 등기부등본을 떼면 되는건가요?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 답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거면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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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아파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거면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