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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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하* 조회 292회 작성일 2024-06-05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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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확정일자관련 문의드립니다.

3월 29일 전세계약을 하고 5월 9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했으나 금액을 낮춰야 가입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계약을 바꾸려고 하는데
1. 계약서을 재작성해야할까요 or 기존 계약서에 수정해야할까요

2. 1번의 방법대로 진행하면 확정일자는 새로 발급받게 되는건가요?

---------------- 답변 ----------------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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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