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등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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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수* 조회 433회 작성일 2024-01-22 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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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 ~ 50 년 된  토지 ( 대지 )를 이번에 매매 하게되었읍니다.

여기에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보니  당연히  시청에서 세금도 내고 하면서

건축물 대장  & 토지 대장도 있는데 ...

매매 할 때 알아보니  건축물등기부 등본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쉽기도 그렇고 당시에 법무사 통해서 맞겨다고 하는데..

일단 안돼 있으니  등기부등본은 해야 될 거 같아서요.

등기부 등본하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

---------------- 답변 ----------------

오래전 토지에 건물들은 간혹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등기를 하시려는 경우 인근등기소에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등기 등록 절차:
1. 등기원 제출: 등기원에 소유자 및 부동산 정보를 제출합니다.
2. 문서 검토 및 검사: 제출된 문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완전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부동산의 현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등기청에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건물 등기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등기 부서의 검토 및 승인: 등기 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6. 등기부에 등록: 승인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부에 소유자 및 부동산 정보를 등록합니다.

일반적인 건물 등기 등록 비용:
1. 등기 수수료: 건물 등기 등록에 따른 정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정 부가가치세 (VAT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건물 등기 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수수료: 등기 등록 시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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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오래전 토지에 건물들은 간혹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등기를 하시려는 경우 인근등기소에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등기 등록 절차:
1. 등기원 제출: 등기원에 소유자 및 부동산 정보를 제출합니다.
2. 문서 검토 및 검사: 제출된 문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며 완전한지 검토하고, 필요 시 부동산의 현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등기청에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건물 등기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등기 부서의 검토 및 승인: 등기 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게 됩니다.
6. 등기부에 등록: 승인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부에 소유자 및 부동산 정보를 등록합니다.

일반적인 건물 등기 등록 비용:
1. 등기 수수료: 건물 등기 등록에 따른 정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및 건물 등정 부가가치세 (VAT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건물 등기 등록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수수료: 등기 등록 시 발생하는 기타 수수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및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