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모르는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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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윤* 조회 495회 작성일 2023-11-22 11:55:52본문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에서 등기원인 중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압류(세관 13410-3669) 권리자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세무관리과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세관은 세무관리과 줄임말인가요?
2. 압류(세이46220-524) 권리자 국/ 처분청 종로세무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세이는 무슨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 답변 ----------------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 압류(세관 13410-3669) 권리자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세무관리과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세관은 세무관리과 줄임말인가요?
2. 압류(세이46220-524) 권리자 국/ 처분청 종로세무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세이는 무슨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 답변 ----------------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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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해당 부분은 인근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