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용* 조회 1,730회 작성일 2021-01-20 21:42:12
댓글 1

본문

연말정산 제출용으로 등기부등본 신청해서 출력했는데 마지막에
본 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나와서 질문드려요
연말 정산 제출하려면 열람용말고 제출용으로 뽑아야되나요?

---------------- 답변 ----------------

열람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으나 혹시 모르니 제출용으로도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열람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으나 혹시 모르니 제출용으로도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