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용,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신청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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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 조회 1,871회 작성일 2021-01-20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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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회사 제출용으로,
1. 건물등기부등본
2.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가지를 제출 해야하는데, 열람용 말고 제출용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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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는 제출용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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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건물등기는 제출용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