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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딤* 조회 1,767회 작성일 2021-01-21 2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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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발급하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주 및 압류 현황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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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물등기를 열람하면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상태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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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네. 건물등기를 열람하면 소유주와 근저당(대출) 상태를 알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