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은* 조회 2,084회 작성일 2021-01-29 18:42:45본문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진행하려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신청했는데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열람용이라는 글이 없는데, 건물등기부등본만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람용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명도 소송 증빙자료로 첨부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건물등기부도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는 열람용이라는 글이 없는데, 건물등기부등본만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열람용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맞는 건지, 맞다면 명도 소송 증빙자료로 첨부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건물등기부도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건물등기부도 제출용으로 한부 더 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