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상 담보대출 대환 이력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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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인* 조회 2,414회 작성일 2021-02-01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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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진행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9월 중 기존의 장기주택저당 대출을 다른 장기주택 저당 대출상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변경된 대출 이력이 기입이 되어 있지 않네요.
누락이 된 것인지.. 최초의 담보대출만 표기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단순히 같은 은행에서 상품면 바뀐것인지 대출이 다시 실행된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쪽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이 동일하게 상품만 바뀌어서 등기상의 내역을 갱신하지 않은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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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단순히 같은 은행에서 상품면 바뀐것인지 대출이 다시 실행된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부분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쪽에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이 동일하게 상품만 바뀌어서 등기상의 내역을 갱신하지 않은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