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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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병* 조회 1,900회 작성일 2021-02-01 14:1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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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후 건물등기 미청시 그전에 상호로 사용했던 건물등기도 전혀검색이 않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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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등기는 상호와 상관 없이 이전에 등기를 하셨다면 조회가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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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아닙니다. 등기는 상호와 상관 없이 이전에 등기를 하셨다면 조회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