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정어린이집 공부상 용도 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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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정* 조회 2,029회 작성일 2021-03-17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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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1층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요부분 용도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목적은 분양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인정을 위해서 입니다.

해당 시군구에 등기부등본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될까요?
변경 신청시 어린이집 인가증이나 고유번호증으로 용도 증빙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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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등기소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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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인근 등기소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