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전용면적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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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동* 조회 2,460회 작성일 2021-04-27 14:04:49본문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알아보니, 소형저가주택에 포함이 되면 무주택이라고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집이 건축물대장상에는 전용면적 55.26 , 공용부분 4.92 분리가되어 표기되어있습니다.
주소는 "오리로 975번지 22번 금성빌라 지층 2 호" 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위두개가 합쳐져서 60.18 로 표기되며, 청약홈에 청약을할때 60.18로 표기되며 인정이 되지안네요.
여러곳에 알아본바로는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55.26을 기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소형저가주택으로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등기부등본을 정정가능한지요?
또 청약홈에서는 문서로 확인을 받아서 출력해오면 된다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답변 ----------------정정 여부는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정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집이 건축물대장상에는 전용면적 55.26 , 공용부분 4.92 분리가되어 표기되어있습니다.
주소는 "오리로 975번지 22번 금성빌라 지층 2 호" 입니다.
근데,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위두개가 합쳐져서 60.18 로 표기되며, 청약홈에 청약을할때 60.18로 표기되며 인정이 되지안네요.
여러곳에 알아본바로는 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55.26을 기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소형저가주택으로 포함되는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등기부등본을 정정가능한지요?
또 청약홈에서는 문서로 확인을 받아서 출력해오면 된다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 답변 ----------------정정 여부는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정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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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정정 여부는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정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