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민* 조회 51회 작성일 2024-11-18 11:08:55본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신청절차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 토지등기로 구분됩니다.
전체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등기를 신청하시고, 건물의 각호가 모두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등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는 해당 주소지에 대해 공통이기 때문에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상관 없이 1건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등기의 경우 각호마다 개별등기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호수가 필요하신경우 각각 호수별로 개별로 신청해주시거나 신청건수를 호수만큼 선택하시고 남기는 말에 여러 호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변경 내역, 거래가(신고된 경우), 근저당 내역(담보 대출),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은 기존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될수 있기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신청절차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 토지등기로 구분됩니다.
전체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등기를 신청하시고, 건물의 각호가 모두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등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는 해당 주소지에 대해 공통이기 때문에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상관 없이 1건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등기의 경우 각호마다 개별등기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호수가 필요하신경우 각각 호수별로 개별로 신청해주시거나 신청건수를 호수만큼 선택하시고 남기는 말에 여러 호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변경 내역, 거래가(신고된 경우), 근저당 내역(담보 대출),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은 기존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될수 있기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입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 신청절차
사이트에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 토지등기로 구분됩니다.
전체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등기를 신청하시고, 건물의 각호가 모두 개별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등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등기는 해당 주소지에 대해 공통이기 때문에 건물이 일반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상관 없이 1건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등기의 경우 각호마다 개별등기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호수가 필요하신경우 각각 호수별로 개별로 신청해주시거나 신청건수를 호수만큼 선택하시고 남기는 말에 여러 호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변경 내역, 거래가(신고된 경우), 근저당 내역(담보 대출),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은 기존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될수 있기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