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집합건물은 빌라, 아파트와 같이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르게 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의 대한 대표명과 주식현황 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 대장은 해당 토지의 축척, 소유자, 토지등급,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임야 대장은 토지 대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의 축척, 소유자, 토지등급,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 이며 토지 대장과 다른 점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산XXX 번지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해당 건물의 고유번호, 명칭, 호수 및 세대수 구성,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 층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조 및 용도 등을 확인할수 있는 문서로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해당 토지의 최근 다년간의 공시지가를 알수 있는 문서 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6월에 발표를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한것으로 실제 거래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어떤 관리지역구분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개발과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간단한 지적도가 포함됩니다.
지적도는 해당 토지의 자세한 크기와 지도상의 다른 번지와의 경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 번지 주소는 지적도라고 표시되며, 번지 주소가 산XXX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임야도라고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