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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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정* 조회 4,221회 작성일 2018-08-07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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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토지등기부등본(1부)
              건물등기부등본(1부)
              토지(임야)대장(1부)
              건축물관리대장(1부)
문의내용 : 교육지원청 제출용으로 발급신청하여 메일로 수신하였는데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열람용으로 신청한적 없는데 왜 열람용이 수신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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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때 제출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출용으로 한부더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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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청하실때 제출용이라고 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제출용으로 한부더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