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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윤* 조회 242회 작성일 2023-01-16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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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가/임차 여부 관계없이 제출
*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출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 건물의 경우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하는데, 어떤걸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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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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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토지+건물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