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 법인등기부 등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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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승* 조회 4,683회 작성일 2012-02-06 22:44: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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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 법인등기부 등본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이메일로 파일을 받아보았는데 열람용 이라고 되어있네요.
이파일을 제출해서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열람용 글자가 제외된 등본은 받을수 없나요......
프린트 하면 전부 나올것 같은데요......처리해주세요

---------------- 답변 ----------------

열람용이라고 해서 관공서나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열람용을 출력해 제출하셨지만 반려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시는거 같으니 제출용으로 다시 발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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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열람용이라고 해서 관공서나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열람용을 출력해 제출하셨지만 반려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시는거 같으니 제출용으로 다시 발급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