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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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철* 조회 4,342회 작성일 2013-10-29 18:05:4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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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만드는데...
가처분 소득 미달로 인해..누락되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신청한건데,,,
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되는건가요?
아님 등기 필증이 필요한가요?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 같은게 입증되야 하는 것 같습니다.

---------------- 답변 ----------------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보내달라고 하는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대한 가격이며 건물 자체에 대한 감정은 개별주택가격확인이라는 것이 있지만 개별주택확인은 지역에 따라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문의하신것은 저희가 발급해드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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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민원님의 댓글

ok민원 작성일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보내달라고 하는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대한 가격이며 건물 자체에 대한 감정은 개별주택가격확인이라는 것이 있지만 개별주택확인은 지역에 따라 책정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문의하신것은 저희가 발급해드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