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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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영* 조회 1,011회 작성일 2021-05-03 2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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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건물등기부등본 5000원 주고 결재했는데
제출용이 필요한데, 열람용으로 와서요...
제출용으로 다시 요청 가능한가요?
그리고 앞으로 제출용이 필요하면. 제출용 따로 기입해서 적어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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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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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시 남기는 말에 제출용이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