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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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혜* 조회 1,840회 작성일 2020-10-15 1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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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부 등본 관련 문의드려요

본인 토지 위에 현존하지 않는 타인 소유 건물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 되어 있더라구요
1963년에 처음 등기된 것으로 나오구요
건축물 대장에 없는 건물이고
건물 소유자와 모르는 사이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오래 전부터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답변부탁드릴게요~

---------------- 답변 ----------------

이런 경우는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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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이런 경우는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근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