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박민* 조회 1,700회 작성일 2020-08-31 13:31:14
댓글 1

본문

소유주 및 실거주 확인용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면 되는건가요?

아파트 빌딩 등 등기부등본을 떼면 되는건가요?
 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 답변 ----------------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거면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신 거면 집합건물등기부 등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