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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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은* 조회 1,701회 작성일 2020-06-29 17:58: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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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이 아닌 제출용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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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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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