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건축물등기부 등본건 6.10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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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미* 조회 1,847회 작성일 2020-06-10 17:06:4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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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글들을 읽어보니
열람용이 아니라 제출용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문의 남겨봅니다
제출용이랑? 발급용? .. 같은 의미인가요..

발급용이 필요해서 문의 남깁니다..

---------------- 답변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제출용으로 발급된것입니다.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는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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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제출용으로 발급된것입니다. 건물등기와 토지등기는 제출용으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