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기부등본 열람용을 받았는데, 제출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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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일* 조회 2,379회 작성일 2020-03-05 15: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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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등본 열람용을 받았는데, 제출용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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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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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바로 재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