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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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 조회 3,125회 작성일 2019-08-25 01:03: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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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했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재계약을 해서요
집주인 아파트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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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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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본인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