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용에서 제출용으로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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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현* 조회 3,339회 작성일 2019-05-29 1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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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결제하여 발급받았는데 열람용입니다.
제출용이 필요한데 새로 결제하지 않고 다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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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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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제출용으로 재처리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