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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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혜* 조회 3,886회 작성일 2019-04-16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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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때는 열람용이라고 뜨고, 어쩔때는 열람용이라고 뜨지 않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열람용이라고 떴는데, 저희가 이번엔 열람용이라고 표기 되지 않는 것을 발급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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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실때 제출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출용으로 한부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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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신청하실때 제출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출용으로 한부더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