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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민* 조회 3,924회 작성일 2019-03-21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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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인터넷상으로 뭘 알아보다보니  그아파트에 전세준사람이 제이름으로 되어있는것 같아서요.
2년전에 전세주고,1년뒤 깔끔하게 거래가 끝났거든요.
제이름으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나오길래 이게 어찌된건가 해서요.
그럼 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러니까 저랑 전세계약을 했다가 주인이 바뀌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안쓰고 그냥 연장만 하면 제이름으로 뜨게 되나요?

---------------- 답변 ----------------

전세계약은 계약서와 전세금을 반환하신 증빙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한경우 등기만 변경이 잘 되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등기상의 소유권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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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계약서와 전세금을 반환하신 증빙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한경우 등기만 변경이 잘 되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등기상의 소유권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