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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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영* 조회 3,492회 작성일 2019-01-18 10:52: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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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용과 제출용이 나누어져있나요?
지금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열람용인가요?

---------------- 답변 ----------------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하실때도 열람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제출용은 법적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필요할때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외의 일반적인 증빙자료등의 제출등에는 열람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출용이 필요하신 경우 요청시 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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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열람용과 제출용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하실때도 열람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제출용은 법적 분쟁 발생시 증거자료로 필요할때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외의 일반적인 증빙자료등의 제출등에는 열람용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출용이 필요하신 경우 요청시 남겨주시면 제출용으로 처리해 드립니다.